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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중복가입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3. 6. 15. 16:39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이자수익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6월 15일 출시)

     

    「청년도약계좌」 요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취급은행별 금리 (12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도약-청년
    청년도약계좌  출처:unsplash

     

     

    청년도약계좌 요약

    * 5년 만기 적금 상품 : 월 최대 70만원(연간 84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자유적립식 : 70만원 한도 내 매월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 가능 


    * 금리 :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은행별 혜택 확인이 필요(이자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기여금 : 소득 구간별 3.0%~6.0%까지 지급 


    * 가입 기간 :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심사 진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이 상품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조건]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

     

    [개인소득 조건]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금O, 비과세 적용 O

    ▶6000만~7500만원 : 정부기여금 지금X, 비과세 적용 O

    ※ 가입제한 : 최근 3년내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경우 

    ※ 매년 새롭게 심사진행. 도중에 가입 조건이 벗어날 경우 가입이 중도 해지

     

    [가구소득 조건]

    본인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 180% 이하       

    ※ 1인 가구 기준 374만원, 2인 622만원, 3인 798만원, 4인 972만원

     

     

    청년도약계좌 개요  출처: 뉴시스

     

     

    청년도약계좌가입 혜택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

    * 5년간 매달 70만원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가입 후 3년 간 고정, 이후 2년 간 변동금리로 적용 

    (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상이)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에 따라 3.0% ~ 6.0% 적용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취급 은행별 앱으로 비대면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6시30분에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을 방문하는 대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은행마다 방침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신한·농협은 비대면으로만 신청을 받는 등 은행마다 방침이 상이합니다.

     

     

     

    취급은행별 금리 (12개 은행)

    「청년도약계좌」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적용 조건을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개제된 은행별 금리 정보에 의하면 12개 은행중에 11개 은행은 금리 정보가 확정이 되었고 SC은행은 24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한 은행별 세부 조건 자료는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0614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 개시.pdf
    0.23MB

     

    청년도약계좌 은행 금리(6월 14일 공지)  출처: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Q. 은행을 달리 계좌를 여러개 만들 수 있나요?

    A.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가입이 되나요?

    A.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기간 중에 나이 기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이 기준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 중에는 만 34세가 넘어가더라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Q.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도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로 중요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만 부분만 지급받게 되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중도 해지 사유 : 사입자의 사망, 퇴직, 사업장의 폐업이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atm-손가락-번호판
    청년도약계좌   출처: unsplash

     

     

    자세한 설명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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