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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적금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율 복원카테고리 없음 2023. 7. 7. 00:38
새마을금고에 예금 인출이나 적금 해지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난 4일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불안해진 고개들이 예적금을 해지하려고 몰린 것입니다.
대출 자산의 부실로 인해서 연체율이 치솟자 올해 3월과 4월에만 새마을 금고에서 빠져나간 돈이 7조에 달합니다. 뱅크런 조짐이 일어나자 정부는 며칠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부실 금고를 관리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입니다.동시에,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새마을 금고에서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하여 예금자가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안 요건을 적용하여 계좌를 복원해 줄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만기 이자도 해지 전으로 복권되니 중도해지로 발생한 예금자의 이자 손실이 100%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재예치를 원하는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